새일여성인턴
인턴십지원
-
인턴십지원(새일여성인턴제, 결혼이민여성인턴)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개요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체)
- 인턴기간 : 3개월
- 인턴근무조건
- 새일여성인턴 : 주당 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 인턴 : 주당 30시간 이상
- 지원기준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 인턴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채용 지원금 지급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지급
- 취업장려금 지급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 지급 (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
인턴제 흐름도
-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인턴 선정 및 알선 → 인턴 근무 → 인턴 채용지원금 지급 → 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 사후관리
-
제외 대상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파견직 근로자 연계 금지(예 :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 금지(예 : 학습지 교사, 방과후지도사)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동거의 직계존비속(동거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배우자,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인턴 최초연계의 경우, 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3개월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인턴 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턴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인턴채용 지원금 신청서류
- 여성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 출근부 사본(기업체 자체 시스템 등으로 별도 출근부를 관리하는 경우 기업체 출근부 및 인사담당자 확인으로 대체 가능)
- 기업체 통장 사본(지원금 입금통장)
- 인턴 대상자 급여이체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 확인증)
-
인턴 취업장려금 신청서류
- 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금 신청서(기업체, 인턴 각 1부)
- 여성인턴 상용직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 인턴 대상자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분 급여이체 관련 서류
- 인턴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문의
- ☎ 052-281-1616(울산중부새일센터 취업지원팀)
-
교육일정
2019. 3학기
2019년 3학기 교육일정 9.2(월)~12.5(목)
(3개월 과정) 모집안내 확인하기 -
교육 수강신청
다양한
수강프로그램을
신청해보세요. -
울산중부새일센터
여성들을 위한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이버 교육센터
외국어교육
자격증교육
문화교양&IT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