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
인턴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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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지원(새일여성인턴제, 결혼이민여성인턴)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이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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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체)
- 인턴기간 : 3개월
- 인턴근무조건
- 새일여성인턴 : 주당 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 인턴 : 주당 30시간 이상
- 지원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 인턴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지원금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지원금을 지급
- 새일고용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 지급
- 근속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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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흐름도
-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인턴 선정 및 알선 → 인턴 근무 → 인턴지원금 지급 → 새일고용장려금·근속장려금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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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파견직 근로자(예 :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 학습지 교사, 방과후교사)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예 :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 특정기간 내에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인턴 최초 연계 기업) 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1개월 이전까지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인턴 연계 기업) 인턴연계시점부터 인턴 종료시점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시점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턴 종료 기업) 인턴 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기타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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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채용 지원금 신청서류
- 여성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 여성인턴 출근부 사본(기업체 자체 시스템 등으로 별도 출근부를 관리하는 경우 기업체 출근부 및 인사담당자 확인으로 대체 가능)
- 기업체 통장 사본(지원금 입금통장)
- 인턴 대상자 급여 이체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및 급여 이체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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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 고용 장려금 지원금 신청서류
- 여성인턴 새일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여성인턴 상용직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 인턴 대상자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분 급여이체 관련 서류
- 기업체 통장 사본(지원금 입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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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속장려금 신청서류
- 여성인턴 근속장려금 지금 신청서
- 여성인턴 상용직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 인턴 대상자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분 급여이체 관련 서류
- 인턴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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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052-250-5231~8(울산중부새일센터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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