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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인턴지원

인턴지원

    인턴십지원(새일여성인턴제, 결혼이민여성인턴)
  •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요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등
  • 참여요건
    인턴십지원의 참여요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턴참여자 인턴참여기업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 인턴기간 : 3개월(인턴 종료 후 고용유지 6개월)
  • 인턴근무조건
    인턴십지원의 근무조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일제 시간제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주 35시간(월 183시간)이상,
    월 1,804,380원 이상
    주 30시간(월 157시간)이상,
    월 1,548,020원 이상
    주 20~35시간 미만 주 20 ~ 30시간 미만
    ※ 최저임금의 110% 이상, 4대 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 지원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인턴십지원의 참여요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턴여성 참여기업
    1인당 60만원 1인당 총 320만원
  • 인턴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채용지원금 :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월 80만원 이내 산정·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개인에게는 6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인턴제 흐름도
  •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인턴 선정 및 알선 → 인턴 근무 → 인턴채용지원금 지급(기업) → 고용유지장려금지급(기업, 개인) →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사업관리 → 사후관리
    제외 대상 사업장
  • ① 소비·향락업체 *, 근로자 파견업체 **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
    • 소비·향락업체 :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인턴근무 또는 동일 기업체의 근무장소 변경은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체에 근무(파견 근로자 포함)시키는 경우 포함
  • ②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③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 다만, 취업 취약계층여성은 연계 가능(6개월 이상 장기실직 여성 제외)
  • ④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 단,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4대보험가입, 정규직과 균등대우, 최저임금 110%이상 요건 충족할시 지원가능
  • ⑤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 ⑧ 인턴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 ⑨ 특정기간(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최초 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 (재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 ‘최초’ 및 ‘재’참여의 구분은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기준함(특정 새일센터를 기준하는 것이 아님)
    • 감원방지기간 계산 : 인턴연계일의 1개월 또는 3개월 전 동일 날짜의 다음날부터 인턴연계일까지
      (동일 날짜가 없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인턴연계일까지)
      - 예시: 최초기업이 2.3일 연계시 감원방지기간은 1.4~2.3일, 3.30일 연계하는 경우 3.1~3.30일
    •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 : 감원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직사유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감원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 - 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⑩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⑪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⑫ 그 밖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문의
  • ☎ 052-250-5231~7(울산중부새일센터 취업지원팀)